현행 보조사업의 평가 보완 위해 메타평가와
사업군 심층평가 결합한 통합 평가제도 필요
서울시, 행안부 예규 따라 지방보조사업 평가 시행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매년)와 유지 필요성 평가(3년 주기)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실·국·본부별로 5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상대평가 체계를 적용하며, 등급별 할당 비율(매우 우수 10% 이내, 미흡 이하 20%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여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과 연계되며, 원칙적으로 미흡 등급은 예산 삭감 또는 폐지, 매우 미흡 등급은 사업 폐지 조치와 연동된다.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대응 경향
지방보조사업 평가제도는 사업 부서가 자체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동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응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평가 대응 경향의 유형으로 실·국·본부별로는 등급별 비율(매우 우수 등급 10% 이내, 미흡 등급과 매우 미흡 등급의 20% 이상)이 준수되고 있지만, 사업 부서의 자체평가 단계에서 상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속사업보다는 단년도 사업, 예산이 소액인 사업에 미흡 이하 등급을 배치하는 평가 대응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지자체 평가제도의 고도화와 시·도 연구원의 정책적 지원 강화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시정연구원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제주도와 인천광역시 등은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수원시 등은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각 시·도 연구원은 지방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