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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서울연구원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서울연구원 기록관리기준표를 고시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